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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28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일당 30만원에 일할 분 구합니다,

연락 주세요.

B 팀장.”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수익 환전 일을 하는데, 근무와 관련하여 담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일 뒤에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8. 2. 4. 12:00 경 경기 부천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근무한다는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하게 된 경위에 상대방의 기망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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