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14:56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12-3 도 두리 마을 동보 아파트 508 동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신고서 및 피해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범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