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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를 운영하는데 합법적으로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3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4. 오후 무렵 안양시 동안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D) 현금 직불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27. 경 그 대가로 29만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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