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1416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10. 31. 주식회사 C로부터 광주 D에 있는 E병원 천정수선공사를 공사대금 6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11. 1.부터 2019.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 7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C과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30.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