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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6. 08. 선고 2010구합13853 판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064(2010.07.05)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고액으로 통상적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13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04.

판결선고

2011.6.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439,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12. 서울 XX구 XX동 1685-3, 5 소재 AA스타 비(8)동 2204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7,000만 원에 취득한 후 2003. 9. 25. 김○○에게 2억 1,500만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을 1억 4,500만 원 (계약금 7,000만 원, 프리미엄 7,5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김○○이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2억 1,500만 원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2,439,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7. 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부동산의 전무로 일하고 있는 시동생인 이△△의 권유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후 XX부동산과 이△△의 중개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1억 4,500만 원의 양도차액을 남기었고, 이에 대한 보수로 이△△에게 6,000만 원, XX부동산의 회장 박□□에게 19,011,000원, XX부동산의 분양권 담당자인 손◇◇ 실장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등에게 지급한 89,011,000원은 중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9, 10, 1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원고의 남편인 이△△의 농협 계좌에 2003. 9. 25.경 1억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3,000만 원(수표 3매)이 인출된 사실, 이△△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3. 9. 25.경 현 금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이△△의 처인 최BB의 우리은행 계좌에 2003. 9. 25. 경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박□□, 손◇◇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89,011,000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거래금액 1천분의 9 이내의 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으로 통 상적인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인 점, 원고가 최초 양 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점, 위 금원을 모두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경우 원고가 최초 신고한 양도차익보다 적어지 게 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등에게 지급한 89,011,000원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개수수료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필요경비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차액을 1억 4,500만 원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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