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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3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15. 5. 23. 06:00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G, H가 피고인과 C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그 멱살을 잡고, C은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화장실 대변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과 C은 발로 문을 차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화장실 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금액 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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