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259004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58,276,385 원 및 그중 35,448,163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참가 이유 및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 채무자' 는 각각 ‘ 원고’, ' 피고' 로 고친다). 나. 근거 (1)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2) 피고 E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