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9.04 2014도35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