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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정3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0: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근무하는 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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