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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53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9. 21: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으로 술에 취한 채 찾아 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있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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