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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2959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2,777,172 원 및 그 중 46,059,181원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다(‘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친다). 2. 근거: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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