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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4680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친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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