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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5 2017가단183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소개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E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6차례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916,190,000원을 D 명의로 발행한 후 D으로부터 어음할인료를 공제한 합계 911,832,1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구두상 체결한 후 2016. 7.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납품 및 석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일시 품목 가액 2016. 9. 30. 석재자재대 7,700,000 2016. 10. 31. 자재대 6,875,000 2016. 11. 16. 석공사대금 14,300,000 2016. 11. 21. 토목부분석공사대 495,000 2016. 11. 23. 석재 납품대금 16,280,000 45,6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C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가 C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여 C이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 혹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45,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C이 이 사건 공사를 하고 피고는 명의만을 대여한 것임을 잘 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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