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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호기심에 몸을 낮추어 옆 칸 화장실을 들여다보다 윗주머니에 있던 라이터가 떨어졌고, 이를 줍기 위해 손을 넣었던 것뿐이다. 위 화장실에 넣은 손 위에 휴대폰은 있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카메라이용촬영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화장실 칸 밑으로 손을 넣은 다음 그 손 위에 올려 있는 휴대폰을 조작하여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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