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11. 23. B, C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74430)를 제기하였는데, 2012. 5. 23.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1,126,002원 및 그 중 1,104,760,632원에 대하여 2011. 9. 20.부터 2012. 4.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2. 7. 10. 확정되었다.
나. B은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과 B의 아들인 피고는 ‘B이 피고에게 남양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2209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8. 6.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407,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F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선의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수자금, 취득세, 등록세 등의 합계 100,9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