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6.경 피고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 외 11필지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축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00만 원은 D 소재 부동산으로 대체하며, 중도금 2,000만 원은 1994. 10. 30.까지, 잔금은 1996. 11. 30.까지 각 지급하되 매수인이 매수부동산을 사전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가 자금난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사실상 원고 소유인 강원 양양군 E 외 2필지 소재 부동산(이하 ‘F리 토지’라 한다)을 8,600만 원에 피고의 이모에게 매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갖고 있던 4,000만 원 중 2,000만 원으로 F리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F리 토지에 대한 중도금 4,600만 원을 피고가 지급받으며, 나머지 대금 2,000만 원은 소외 G이 사용한 후 원고의 강원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F리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음에도 원고의 강원은행에 대한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995. 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0조 매도인이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길 때에는 상당한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