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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5구합6953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을 통해 제한총액협상방식으로 발주한 ‘2014년도 전산운영위탁용역’(이하 ‘이 사건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낙찰받은 후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용역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피고 보조참가인, 계약기간을 2013. 12. 16.부터 2014. 12. 31.까지 및 계약금액을 358,600,000원으로 각 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총 358,600,000원의 연간 대금청구계획[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9,883,330원, 2014년 12월에는 29,883,370원(부가가치세 포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등급별 평균임금 또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과 월 투입내역(산출내역)이 기재된 산출내역서와 함께 착수계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는데, 그 산출내역서중 월 산출내역을 발췌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등급 단가 고급 4,900,000원 중급 3,730,000원 초급 2,930,000원 초급 2,930,000원 초급 2,930,000원 합계 17,420,000원 제경비(인건비 × 30%) 5,226,000원 기술료[(인건비 제경비) × 29%] 4,529,200원 합계(VAT 별도) 27,175,200원 합계(VAT 포함) 29,892,720원 절삭 -9,390원 월 청구금액 29,883,330원 [표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양식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2.경 작성일자를 ‘2014. 1. 29.’로 소급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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