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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01004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서울지방조달청은 2014. 12.경 “2015년 E 시설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전자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추정가격은 금 1,644,113,455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원고는 2015. 12. 18.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의 방식으로 진행된 위 전자입찰에서 금 1,409,135,44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용역의 입찰 당시 용역제공인원이 41명으로 공고되어 있었으나, E가 고용승계를 요구한 근로자의 수는 45명이었고, 급여 수준도 고용승계 시 지급할 금액이 더 높았다.

이에 원고는 E의 B에게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알렸다.

다. 그러자 피고 소속 서울지방조달청 담당자인 C은 원고의 담당자인 D과 E의 담당주무관인 B을 불러 회의를 하였고, 회의 결과 일단 낙찰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되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2014년 근로자들이 받고 있던 임금과 낙찰된 임금과의 차액분과 인원변경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 이후 근로자들과의 2015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6. 서울지방조달청에 용역계약금액의 변경을 요청하고, 2015. 1. 7. E의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E는 시설직 용역계약 변경과 관련하여 하기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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