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단2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B대부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6:23경 시흥시 D, E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행을 통해 직접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