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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10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제주지방법원 2016. 3. 28.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0. 30. 원고에게서 주식회사 성림전력(이하 ‘성림전력’이라고 한다) 앞으로 2014.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성림전력이 2016.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2. 청구금액 2,000만 원, 채권자 피고 B, 등기원인 이 법원 2016. 4. 11.자 가압류결정(2016카단10167)으로 하는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C, D이 이 법원 2015가합1048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성림전력 사이 매매계약의 기초가 되는 2014. 10. 29.자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신주발행무효확인 등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2016. 4. 21. 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가 2016. 6. 24. 성림전력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제주신용협동조합과 피고 A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B과 압류등기를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성림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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