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3 2013고정187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하순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국민은행 부개동지점에서, 사채업자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230만 원가량을 건네받고 자신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가맹점(상호는 ‘D’, 소재지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5층’, 사업자 등록번호는 ‘F’, 결제 계좌번호는 ‘국민은행 G’)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C)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D(대표: A)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ㆍ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