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3. 30.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주거지에서 같은 구 태백동 태백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모친을 병원에 모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