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해산에 대한 동의자(이하 ‘해산동의자’라 한다) 수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자(이하 ‘구성동의자’라 한다) 수의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과 그 당부를 함께 살핀다.
1) 구성동의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국공유지 관리청인 건설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경우 (1) 원고의 주장요지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자 수에 관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2013. 12. 19. 이전인 2010. 7. 15. 개정되면서 국공유지 관리청도 구성동의자 수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성동의자 수에 관리청인 건설부, 산림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원구도 포함시켜야 한다.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2. 8. 피고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여 2008. 12. 30. 설립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시행 중인 구 도시정비법 2009. 2. 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