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05 2012노2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이 E에게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9. 03:50경 거제시 C 소재 D 주유소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40만 원을 받은 뒤, 그 자리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g을 매도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심 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심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