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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노42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말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대구 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에서, 침대 및 샤워실 등 비품을 구비하고 1회당 10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사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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