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 아닌 지점을 무단횡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5,0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원심도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