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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1 2014고단132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9: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이웃인 F과 그의 처인 피해자 G(여, 63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위 F와 싸움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세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피해자(G)의 각 법정진술(공판조서 중 진술기재)과 경찰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명의의 진술서에는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쓰러졌다가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졌고,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간병인 또는 수사관이 대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기억이 없고 위 진술서를 간병인이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위 진술서의 내용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나. F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F이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먼저 F을 쳐서 넘어지고 F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을 올라타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밀고 폭행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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