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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834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476,074원 및 그 중 53,004,907원에 대하여 1999. 1. 15.부터 200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5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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