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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339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나쁜 점, 편취 금액이 6,200만 원이나 되는데도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고용장려금을 부정수령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 전후의 정황도 몹시 불량한 점,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가 상당히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상한 정황이 엿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각오하고 있는 점, 학원인수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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