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
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욱환(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파이즈리'라는 용어를 '눈싸움'이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파이즈리'라는 용어의 뜻을 잘못 알고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젖가슴 사이의 가슴골에 음경을 넣어 마찰시켜 남성의 성기를 자위 후 흥분시키는 비삽입 성교를 하고 싶다'라는 통상적인 의미대로 '파이즈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파이즈리'가 '눈싸움'이라는 뜻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의 맥락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눈싸움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위 단어가 '눈싸움'이라는 뜻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상, 발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위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피해자를 상대로 "아 파이즈리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형걸
판사 이지형
판사 김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