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0:4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남편을 폭행죄로 강북 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 야! 네 가 뭔 데 내 팔을 비틀어! 아 씨발 네가 뭔 데! ”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1 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폭행 혐의자였던 남편이 조사 받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함부로 동승하려 다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