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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22:51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를 운전한 후 이웃 주민 E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와 함께 같은 구 H에 있는 F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위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 경부터 다음 날 00:16 경까지 약 30 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대장,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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