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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4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2.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밀양시 D 및 E를 대 금 62,242,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당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경 밀양시 소재 남 밀양 농업 협동조합에서 대출 받으면서 채권 최고액 169,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대출금 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농지매매 계약서, 상환 약정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상환 영수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배임행위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1억 6,900만 원으로 크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10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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