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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34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23: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신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시비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성 2명이 승차한 피해자 ㈜B 소유의 542번 버스(C)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버스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약 302,5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지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벌금액 산정에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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