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3:30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여, 4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택지지구 초입에서 손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량내부 사진 (피고인은 차량 오디오의 볼륨 버튼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손이 툭 떨어져 손등이 피해자의 무릎 바깥쪽에 닿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실수로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