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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3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입구 쪽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 일행을 보고 비키라는 의미로 내민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과 엉덩이가 잠깐 부딪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바닥 전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감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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