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19. 22:2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111에 있는 혜화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묻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개부, 우측 귀, 우측 어깨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20. 00:3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혜화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3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정수기 수리비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