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26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 00:4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의 집에 관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자, “얌마, 너 잘 만났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7. 1. 04:18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소재 혜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위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E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사실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