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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4. 4. 선고 83가합198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73]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 공제규정 제52조의 “공제자의 대위”의 의미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공제규정 제52조의 “공제자의 대위”는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손해의 전부가 전보된 경우 또는 공제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손해의 일부가 전보되나 가해자가 나머지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원고

정리회사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 관리인 이수영

피고

태영상선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54,828원 및 이에 대한 1982. 7. 23.부터 1984. 4. 4.까지는 연 5푼, 1984. 4. 5.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7,686,428원 및 이에 대한 1982.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푼,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해난보고서), 을 제2호증의 1, 2(재결결과통보, 재결서), 을 제3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형사기록검증결과(단,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속 남방호는 1982. 7. 21. 22:00경 여수항에서 석고 3천톤을 싣고 일본 후나바시항으로 항해하던중 같은달 22. 02:00경 경남 통영군 국섬 남방 약 13마일 해상에 이르렀는바, 당시 그곳에서는 정리회사 남성원양어업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줄여 쓴다) 소속 제 1, 2 남성호가 시속 2놋트로 쌍끌이저인망 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남방호의 항해당직 사관인 소외 1로서는 남방호의 좌현 30도 거리 4 내지 5마일에서 제2남성호를 발견하고 방위각 변화를 체크하면서 방위각 변화는 거의 없고 거리만 가까워졌음을 확인하였다면 이는 양 선박이 충돌침로로 항해중임을 즉시 판단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남성호가 정지중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같은 속력을 유지하면서 소각도로 그 전방을 통과하려다가 양 선박의 거리가 불과 1마일 정도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위험을 깨닫고 급좌전타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남방호의 정선수로 제2남성호의 우현중앙부분을 충돌하여 제2남성호로 하여금 침몰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선박소유자로서 해원인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정리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당시 정리회사 소유의 제2남성호에는 자격있는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리선장이었던 소외 2는 예망중임을 표시하는 등화만 점등하고 이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등화는 점등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판상에 전 작업등을 점등하여 마치 그 선박이 정지중인 것처럼 오인케 하였으며, 또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사전에 경고신호를 보내는등 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견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남방호가 접근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로작업중인 항행유지선과 이를 피할 의무있는 피항선이 충돌한 경우 피항선이 항행유지선의 존재와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피항하려다가 조선상의 과실로 충돌하게 된 것이라면 항행유지선이 위험신호를 미리 발하여 그 위치를 알림으로써 피항선으로 하여금 피항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로작업중인 항행유지선의 조선자가 견시의무를 다하여 미리 피항선의 근접을 발견하였더라도 충돌의 위험이 닥친 단계에서 스스로 방향변경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할 도리가 없는 이상 항행유지선 조선자가 견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746호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피항선인 남방호가 항행유지선인 제2남성호의 존재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이를 피항하려다 조선상의 과실로 충돌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남성호에 자격있는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갑판상에 전 작업등을 점등하였다거나 또는 위험신호를 미리 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제2남성호의 대리선장인 소외 2의 견시소홀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을 제2호증의 1(재결결과통보), 같은호증의 2(재결서), 을 제3호증(약식명령)의 각 일부기재 및 형사기록검증결과의 각 일부(단, 앞에서 믿은 부분은 각 제외)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남방호가 피항의무를 위반하여 어로작업중인 제2남성호와 충돌할 위험성이 인정될 정도로 근접하여옴을 제2남성호가 이를 발견한 단계에서 스스로 방향을 바꾸거나 정선 또는 감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으므로 가사 항행유지선인 제2남성호의 조선자에게 견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곧 이 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과실상계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실적보고), 같은 호증의 2(사업실적총괄표), 갑 제3호증의 1(배당금집행), 같은호증의 2(수양고 내역), 같은호증의 3(손익계산서), 을 제1호증(선박국적증서)의 각 기재에 증인 임형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소유 남방호는 순톤수가 1038.4톤이고 기관실의 면적이 1790.147입방미터로서 상법 제746조 , 제747조 , 제75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의 한도액이 금 25,054,828원〔(1038.4+1790.147×353/1000)×15,000원〕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정리회사는 제2남성호를 잃고 제76남성호를 대체하게 되었는바 사고일로부터 선박을 대체한 1983. 1. 20.까지 6개월동안 조업을 하지 못하여 그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영업손실액만도 위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피고는 선박소유자로서 상법상 선주의 유한책임의 범위내에서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시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2남성호의 선가손해에 관하여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위 소외 중앙회라 한다)는 금 85,400,000원의 공제금을 정리회사에게 지급하고 피고에게 선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유한책임액을 위 소외 중앙회와 정리회사에게 분배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영수증), 을 제5호증(각서), 을 제6호증(충돌손해배상금청구)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소외 중앙회가 1983. 1. 17. 정리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선체 및 기관의 손해에 대한 어선보통공제금으로 85,400,000원을 지급한 후 1983. 2. 16. 피고회사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위 소외 중앙회는 회원 또는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39조 , 제6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2(공제규정집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중앙회가 행하는 공제사업이란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고 일정기간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2조)어선보통공제의 경우 공제목적인 어선을 구성하는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및 개개의 의장품을 각 체결단위로 하여 일정기간내 공제목적인 어선에 해상사고가 발생하여 위 공제체결단위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이를 전보하기 위하여 공제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0조), 나아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제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52조 제1항), 이를 종합하여 볼때 공제제도란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해를 동질적인 위험속에 있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보상케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개인의 손실을 다수인에게 분배하려는 성질을 가진 것이며, 따라서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자가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면 피공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소위 공제자의 대위제도는 공제제도가 피공제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해를 전보한다는 공제제도의 성질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편 공제자가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변제자의 대위나 손해배상자의 대위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제자의 대위는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손해의 전부가 전보된 경우 또는 공제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손해의 일부가 전보되나 가해자가 나머지 손해를 초과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상법 제682조 참조), 정리회사가 위 중앙회로부터 위 금 85,400,000원의 공제금을 수령하고, 또 피고회사로부터 그 유한책임한도내에서 위 금 25,054,828원을 배상받아도 이 사건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의 완전전보에 이르지 못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배상책임한도액을 정리회사 및 위 중앙회가 배분하여 가질 것이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충돌사고는 1차적으로는 소외 1의 항해과실에 비롯된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피고회사 소속 남방호의 선장인 소외 3이 평소 부하직원인 항해사의 감독과 훈련을 게을리한 때문이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부적당한 선장을 임용한 피고회사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결국 상법상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제2남성호가 침몰함으로써 정리회사가 입게 된 영업손실금 72,839,868원과 선원들의 해고수당 및 유실물보상손해금 11,103,250원 및 제2남성호에 적재되었거나 부설되었던 물품손해금 113,743,310원 등 합계금 197,686,428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충돌사고가 피고회사 소속 일등항해사인 소외 1의 항해과실에 기인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남방호의 선장 소외 3이 평소 부하직원인 소외 1의 감독과 훈련을 게을리 하고, 피고회사가 그러한 부적당한 선장을 임용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충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법 제748조 제1호 에 의하여 상법상의 유한책임조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정리회사에게 금 25,054,828원 및 이에 대한 1982. 7.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4. 4. 4.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 판결 선고익일인 1984. 4. 5.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하광호 김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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