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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1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1:3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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