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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5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대전 중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15. 3. 10.경부터 2015. 3. 19.경까지 휴일을 제외한 8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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