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압류집행이 완료된 갈색설탕 16파렛트와 하얀설탕 10파렛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인 F의 소유임에도 이를 피고인의 소유물이라고 판단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것은 잘못된 강제집행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 소유자인 F에게 위 설탕을 돌려준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ㆍ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C가 2012. 3. 19. 위 설탕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실시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 2012. 5.경 위 설탕을 F에게 넘겨준 사실, 그 압류표시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