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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082 | 상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0082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될 경우 과점주주의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따른결정]

국심1998경01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3.4.13과 93.6.18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93.4.13 증자분 6,000주, 93.6.18 증자분 14,000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그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인데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96. 7.16 청구인에게 93.4.13 증여분 증여세 8,008,500원과 93.6.18 증여분 증여세 24,450,620원 합계 32,459,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 9.13 심사청구를 거쳐 96.12.23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준비할 여유가 없어 증자에의 참여를 포기하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할 경우, 증자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불가피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 바 즉, 청구외 OOO이 실명으로 주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자·감자시 증여의제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 당시 하등의 법률적 제약이나 규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외 여러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였고, 청구인은 증자대금의 준비때문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90누3966, 90.8.14 : 같은 뜻)이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소득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됨으로써 실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소득세를 회피하게 되고,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의 회피도 가능할 것이며, 추후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될 경우 과점주주의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부동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나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기타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유가 증자대금의 준비관계 때문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실지 그 대금을 납입한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 향후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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