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 피고는 2010. 5. 31. 그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구체화하여 2010. 6. 7. 원고는 그 소유의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그 대출경비 및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0. 6. 17.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 중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649호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471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2013. 11. 21. “피고는 2014. 1. 31.까지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돈에 3,000만 원을 가산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이행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7158호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2010. 6. 16.부터 48개월간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48개월 간의 이자 67,917,600원( = 월 1,414,950원 × 48개월)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27.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같은 법원 2015나704호로 201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