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8』(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6. 8.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으로 2017년 2 월경부터 제주 항 하역 물류 업체인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E, F, G는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한 중국 국적 외국인( 이하 ‘E 등’) 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H과 함께,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대한민국 육지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고, 경비와 알선 대가로 한 명당 50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H은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QQ 메신저에 ‘ 대한민국 본토( 육지 )에 나가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 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들과 대화하며 이동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이동 일자에 중국인들을 집결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에게서 인계 받은 중국인들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제주 항 부두로 이동한 후 대한민국 육지로 가는 화물선에 은밀히 탑승시키는 방법으로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7. 5. 1. 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E 등에게 “500 만 원을 지급하면 배로 대한민국 본토( 육지 )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응한 E 등을 2017. 6. 24. 14:00 경 제주시 I 소재 J 호텔 부근에 집결시킨 후 피고인에게 인계하여 주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에게서 인계 받은 E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