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근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중 ‘계좌’란 기재 각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원금란 기재 각 금액으로 금융투자상품(구 증권거래법 제42조가 정한 유가증권에도 해당한다, 이하 ‘금융투자상품’이라고만 한다)의 매매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의 수는 ‘매매일수’란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의 위 매매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위 각 계좌를 개설할 당시 대우증권의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명세를 대우증권에 통지한 바도 없다.
원고
근무개시일 계좌 거래기간 매매일수 투자원금 (단위: 1,000원) 원고 B 2004. 8. 23. 키움증권 등 타인명의계좌 2006. 2. 21.~ 2012. 10. 8. 1,251일 243,000 원고 A 2007. 12. 26. 유진투자증권 본인명의계좌 2010. 5. 12.~ 2011. 12. 2. 301일 243,000 원고 D 2003. 1. 27. 키움증권 본인명의계좌 2007. 8. 14.~ 2012. 10. 5. 201일 111,000 원고 C 2008. 5. 21. 한국투자증권 타인명의계좌 2008. 6. 26.~ 2012. 5. 2. 244일 255,000
나.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3. 7. 12.까지 대우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실시 과정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 사실을 파악하고, 이 사건 매매 중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이하 ‘자본시장법 부칙’이라 한다
) 제2조에 의하여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이루어진 부분은 구 증권거래법 제42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