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이혼한 후 손녀인 피해자들을 돌보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 수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는 동안 친부, 조모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친권자인 친부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것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년~12년 10개월) 내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