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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30 2019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5.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6. 18.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광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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