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84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1991. 5. 27.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3. 28. 21:00경 광주 광산구 E빌라 102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는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1995. 이후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