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5 2015고단31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2. 07:30 경 시흥시 C 아파트 앞 길에서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퇴원하여 치료 받아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